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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에 강제 제동장치 설치 검토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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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활주로에 설치되는 강제 제동장치라는 용어를 들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져서 동 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해본다.
 

강제제동장치 모습
출처 donga

 
아마 이러한 장치는 주로 미국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같은데, 강제 제동장치가 작동하면 위 사진과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지나서 이마스(EMAS·항공기이탈방지시스템)에 진입하면 바닥 콘크리트가 부서지면서 항공기를 멈추게 하는 장치이다.
 
앞으로 완공까지 2년여 남은 울릉공항이 활주로 주변의 안전지대 추가 설치 등을 위한 재설계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에서는 강제 제동장치인 ‘이마스(EMAS·항공기이탈방지시스템)’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9월 5일 확인되었다.
 
이런 강제 제동장치를 설치하려는 배경은 울릉공항 부지의 지형 문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안전지대를 더 늘리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한다.

같은 날 항공업계 소식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활주로 끝 부분에 이마스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마스(EMAS)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멈추기 어려운 경우에 활주로 바닥이 무너지면서 항공기를 강제로 멈추도록 하는 강제 제동시스템이다.
 
항공기가 정상 활주로를 이탈하여 이마스(EMAS) 지역으로 진입하면, 항공기 무게로 인해서 활주로 바닥이 부서지면서 바퀴를 잡아서 멈추게 하는 게 작동 원리이다.
 
활주로의 양쪽 끝에 안전지대를 규정 이상으로 확장하지 못하는 공항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약 70여 개 공항에서 이마스(EMAS)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울릉공항의 경우는 1,200 미터의 활주로 끝에 안전 구역인 ‘착륙대’가 60 미터로 지어지고 있는데, 착륙대 끝에는 추가적으로 안전지대인 ‘종단안전구역’을 90 미터씩 지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울릉공항의 경우 종단안전구역까지 건설하려면 바다를 추가로 매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추가로 수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국내법에 따르면 이마스(EMAS)와 같은 강제 제동시스템을 활주로 끝에 설치하게 되면 종단안전구역을 90 미터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며, 설계안이 변경되더라도 추가적인 매립 없이도 공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다. 국내 한 항공사 기장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 중인 B737 항공기가 시속 100 킬로미터로 미끄러져서 이마스(EMAS)에 들어오면, 수십 미터 안에서 제동이 되긴 한다”라면서도 “울릉공항 활주로에서 바다까지 여유 공간이 약 50 미터 정도여서 큰 이마스(EMAS)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제동 성능이 걱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울릉공항에 취항 가능한 항공기의 무게와 속력 등을 고려하여 이마스(EMAS)의 규모를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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