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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최근 개최된 항공회담에서 여객·화물 운수권 증대에 합의하였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야경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이틀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하였다.
이번 항공회담에서는 그산 주간 1,450석
(現 아시아나항공 운항 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되었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하는 내용이다.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 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하시로 하였다. 이를 통해서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하였는데, 이는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서 여객·화물 운수권이 대폭 증대되어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상용 및 관광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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