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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으로 80석 비행기가 운항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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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형항공사 운영 좌석수가 기존 50석에서 80석까지 완화되었고, 자본금은 1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울릉공항
출처 pusan ilbo

울릉공항 조감도 


소형항공사의 좌석수 제한이 현행 50석에서 80석으로 비교적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릉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의 항공기도 80석까지 좌석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으로 완화된다”라고 지난 6월 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서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울릉공항 취항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다. 얼핏 듣기로는 대략 2~3개 업체가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행령 개정 배경에는 현재 항공기 제작사가 주력으로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고, 또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들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인데, 향후 흑산도공항 백령도공항 등도 추진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섬 지역 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운용할 수 있는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납입자본금은 기존 1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다만 50석 이하의 항공기만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행 15억 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2020
년 착공하기 시작한 울릉공항은 2026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개항 시기가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관은 “이번 좌석수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내의 대형항공사 및 저가항공사(LCC)들이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환경이라면, 도서지역을 오가는 수요가 약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바 수익성 높은 사업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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