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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한 걸음 더 나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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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의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14개국 중에서 12개국이 승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였고, 일부 슬롯도 양도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이번에 또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시‧ 필수 신고국가중 하나인 일본의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1월 31일(수요일)에 밝혔다.

 

승인
출처 travel times

 

 

대한항공은 3년 전인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관련 설명 자료를 제출하고 경제 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었다. 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폭넓은 시정조치를 협의해 왔었다. JFTC의 이번 승인에 따라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에서 미국과 EU를 제외한 12개국으로부터 승인을 완료하게 되었다.

 

EU에서도 2월 중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봐서는, 이제 3월이 되면 14개국 중 미국만 남게 될 것 같다. 미국은 대한항공의 파트너사인 델타항공이 있어서, 미국의 승인받는 것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러면 2024년 내에 양사 간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본격적인 기업결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본다.  

 

다만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되는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대폭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치는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인천공항 출발 4개 노선(서울-오사카, 삿포로, 나고야, 후쿠오카)과 김해공항 출발 3개 노선(부산-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하여 새롭게 진입하려는 항공사(Remedy Taker)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서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Block Space Agreement)’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다른 국가의 승인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 일본은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일본 경쟁당국조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함을 승인하면서 남아 있는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항공업계 소식에 따르면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의 가장 큰 고비로 간주되고 있는 EU 경쟁당국은 2월 중순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 또한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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