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소폭이지만 인상된다고 하니, 여름휴가 기간 중 항공편을 이용하여 여행 계획이 있다면 8월이 가기 전에 미리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한다.
8월의 유류할증료는 7월 대비 1단계 오른 8단계가 적용된다고 하며, 노선 거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폭은 15,600 원부터 114,400 원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만약 가족 단위나 여러 명이 항공을 이용한 여행계획 있다면, 서둘러 항공권을 발권해 보자.
최근 계속 내림세를 보여왔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동되며, 각 항공사마다 자사 홈페이지에 동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
8월 편도 항공권에 작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의 경우 15,600 원∼114,400 원, 아시아나항공은 16,900 원∼96,000 원이다. 7월에 적용되었던 7단계 레벨에서 1단계 올라 각각 1,600 원~6,600 원, 2,500 원~12,000원이 상승하였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왕복 항공권으로 계산해 보면 최대 24,000원이 오른 것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022년 7월과 8월에 22단계까지 가는 최고치를 찍었었다.
그 이후로는 소폭의 상승과 하락은 반복적으로 있었지만 큰 흐름에서는 하락세를 보여왔었다.
2023년 5월에는 1년 3개월 만에 10단계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었다. 이어 6월과 7월에는 큰 변동 없이 7단계에 머물렀었으나 8월에는 소폭의 상승을 기록하게 되었다.
좀 더 이유를 찾아봐야겠지만, 현재 달러대비 원화가 1~2개월 전보다 강세인 상황인데 유류할증료는 소폭이나마 증가한다고 하니, 8월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해진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환율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비례하면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느껴져서이다.
여기서 착각하거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국제선 유류할증료 적용은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8월에 해외여행 계획이 잡혀 있다면 아직 1주일여 기간이 남아있는 7월에 항공권을 미리 발권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유류할증료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Gallon) 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경우 단계별로 부과된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적용하는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제선과는 반대로 7월보다 1,100원이 하락된 6,600원이 적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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