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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엣젯, 에어아시아 이용 시 환불 관련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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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객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여행 시 종종 이용하는 저비용항공사(LCC)중에서 베트남 국적의 비엣젯항공(VietJet Air)과 말레이시아 국적의 에어아시아(AirAsia)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동 항공사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비엣젯은 항공권 결제 취소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초 결제 수단이 아니라 자사 상품을 구입만 가능한 비엣젯 자체 크레디트를 지급한다고 하며. 에어아시아는 환불이 장기간동안 지연되고 있다는 상담이 한국소비자원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 두 항공사는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이 취소돼도 환불 처리를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소비자 불만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비엣젯과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은 2022년도 1월부터 2023년 1분기까지 각각 329건, 520건 접수됐다고 하며, 특히 2023년 1분기는 2022년도와 4분기와 대비하면 각각 127.9%, 33.6%씩이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비엣젯
출처 travel info

 

2023년 1분기 비엣젯 관련 상담 139건을 사유별로 보면, ‘취소, 환불, 교환 지연 및 거부’가 92건(66.2%)으로 비중이 제일 높았고, 그다음으로 ‘계약 불이행’이 29건(20.9%), ‘결제 관련’ 9건(6.5%)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특히, ‘취소, 환불, 교환 지연 및 거부’로 확인된 92건 중 50% 이상인 55건이 크레디트 지급 관련 불만 내용이었다.

 
142건에 달하는 에어아시아 경우에는, ‘취소, 환불, 교환 지연 및 거부(75건, 52.8%)’와 ‘계약불이행(63건, 44.4%)’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비엣젯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6월부터 항공권 구입 후 취소의 경우, 최초 지불수단으로 결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크레디트를 지급할 수 있다는 비엣젯 자체 항공사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환불 규정에서 항공사 사정에 의한 취소라도 소비자의 구매대금을 크레디트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다고 한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크레디트의 유효기간은 1~2년 정도인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여 유효기간 중 비엣젯 이용 계획이 없다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고스란히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장에 의한 자발적 취소 시에는 취소 시점과는 관계없이 구간별로 1인당 베트남 화폐로 80만 동(약 45,000 원)의 수수료를 공제한다고 한다.
 

에어아시아
출처 travel info

 
에어아시아에서는 소비자에게 응대 시 환불 요구 문의량 급증 이유로 들어 환불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에어아시아의 환불 지연의 실질적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생한 자금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명확한 환불 예정 시점에 대한 안내조차 없어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23년 1분기에 접수된 142건 중 소비자 취소 요청한 날짜가 확인된 건은 33건인데, 이 중에서 3개월 이상 환불이 지연되고 있는 건이 57.6%(19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건도 15.15%(5건)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에어아시아에서도 비엣젯처럼 크레디트(적립금)로 환급을 원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에어아시아 이용 계획이 있다면 크레디트로 환급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한번 지급받게 되면 철회가 불가하고, 유효기간 등의 사용 제한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비엣젯 또는 에어아시아의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소 시 항공사의 크레디트로 환불을 받거나 장기간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일정 변경 등의 가능성이 있다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에 상담 신청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러한 항공사의 부당한 거래조건 및 영업 관행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면서, 소비자피해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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