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해외 원격근무자를 위한 디지털 노매드 비자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일하고 관광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매드(워케이션) 비자를 오는 2024년 1월 1일(월요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현재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Workation)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국가마다 체류기간은 다를 수 있다)로 체류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정해진 체류기간이 지나게 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만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매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하였다. 일정 이상의 소득이라 함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Gross National Income) 2배 이상을 말하는데, 지난 2022년 기준으로는 8,496만 원 정도가 된다.
해외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디지털 노매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함께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 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디지털 노매드(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하여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만약 국내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디지털 노매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서 고소득 외국인들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디지털 노매드(워케이션)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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