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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면 과태료 3장 날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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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더욱 과속에 유의하여야겠다. 예전에 감시 카메라지역을 벗어나면 다소 과속을 하다가 속도를 낮추곤 했는데 이제 이러한 방식이 제대로 안 통하는 듯하다.

 

영종대교
출처 kyunghyang

인천공항으로 갈 때 반드시 이용하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영종대교)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통행 차량 중 연간 속도위반 건수가 약 25,958 건이라고 하니, 하루에 약 71건씩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공항을 이어주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차량 중에서 속도위반 건수가 연간 25,000여 건이나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0대 중 9대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영종대교)에서 단속되는 경우라고 한다.

 

지난 10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인용하였는데,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5년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총건수는 129,793건이다. 발생한 지역에 대한 비중은 영종대교가 단연 앞도적인 94%로 122,503건이고, 나머지는 인천대교로 6%이며, 선수로는 7,290건이다.

 

과속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보면 영종대교가 51억 5014만 원이고, 인천대교가 3억 7687만 원이라고 한다.

 

서울·인천에서~인천공항을 이어주는 영종대교에는 가변형 구간속도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영종대교에서는 2015년 해무로 인해서 무려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었는데, 이때부터 가변형 구간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영종대교에서는 해무 등 안개가 짙게 낄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100 킬로미터에서 80 킬로미터, 50 킬로미터, 30 킬로미터까지 순차적으로 감속해야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간속도 감시카메라의 시작점과 종착점은 물론이고 구간단속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적용되는 과태료는 20~40 킬로미터 초과 시에는 60,000 원, 40~60 킬로미터 초과는 90,000 원, 60 킬로미터 이상으로 초과 시에는 120,000 원이다.

 

인천대교
출처  kyunghyang

영종과 송도를 이어주는 인천대교

 

반면에 인천대교의 경우에는 가변형이 아닌 고정식 구간속도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시작점과 종착점 구간의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한다.

 

인천경찰청의 관계자는 “영종대교의 경우에는 해무가 발생하면 저시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변형 구간속도위반 감시카메라를 설치됐다”라며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고속 주행을 하는 경우 구간속도위반으로만 3장의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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